아이건설넷 Since1999 업계최초 입찰정보사이트

커뮤니티 > 고객센터 >

전체 입찰/낙찰 공동인증서 사이트 기타

목록

제목 [입찰용어] 적격심사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9-05-08 조회수 2,243
첨부파일




1. 적격심사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등)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 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

 

 

2. 시공경험평가

 - 회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당 공사건의 추정가격(또는 기초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평가

 

 

3. 경영상태평가

 - 회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유동비율, 부채비율, 영업기간 등을 평가

 

 

4. 입찰가격평가

 -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백분율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

 

 

5. 시공능력공시액

 - 일반적으로 업체가 한 건의 공사를 참여할 수 있는 능력(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

 - 줄여서 시평액이라고도 함

 

 조달청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단독입찰

단독 참여 시 평가하지 않음 

 공동도급

 일반건설 추정가격 50억 이상

 전문건설 추정가격 5억 이상

각 업체 시공능력 ≥ 공사추정금액 × 시공비율

 전기·통신·소방 추정가격 5억 이상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 시공비율

 공동도급일 경우 입찰자 시공능력을 합해서 평가한다(단, 적격심사 시 비율대로 평가)

 

 지자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단독입찰

 단독 참여 시 평가하지 않음(공고문에 제시되어있는 경우 제외)

 공동도급

일반건설 추정가격 30억 이상 

 전문건설 추정가격 3억 이상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 시공비율

(단, 지역의무공동도급일 경우 지역업체는

입찰금액 × 시공비율이 시공능력을 초과

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

 전기·통신·소방 추정가격 3억 이상

 각 업체 시공능력 ≥ 공사추정금액 × 시공비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