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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찰용어] 적격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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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19-05-08 | 조회수 | 2,243 |
첨부파일 |
1. 적격심사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등)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 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
2. 시공경험평가 - 회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당 공사건의 추정가격(또는 기초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평가
3. 경영상태평가 - 회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유동비율, 부채비율, 영업기간 등을 평가
4. 입찰가격평가 -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백분율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
5. 시공능력공시액 - 일반적으로 업체가 한 건의 공사를 참여할 수 있는 능력(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 - 줄여서 시평액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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