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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찰금액, 나의 사정률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A값 미반영/A값 반영/순공사원가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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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21-12-23 | 조회수 | 5,494 |
첨부파일 |
▶ 투찰금액 산출 방법
1) A값 미반영 공고일 때
투찰금액 = 기초금액 x 사정률 x 투찰률
2) A값 반영 공고일 때 (나의 예정가격 = 기초금액 x 사정률)
투찰금액 = (예정가격 - A값) x 투찰률 + A값
3) 순공사원가 반영 공고일 때
순공사원가반영금액 = 순공사원가 x 사정률 x 0.98
※ 단, A값과 순공사원가를 모두 반영하는 경우에는
2) 투찰금액 = (예정가격 - A값) x 투찰률 + A값 으로 계산한 것과
3) 순공사원가반영금액 = 순공사원가 x 사정률 x 0.98 계산한 것을 비교하여
2), 3) 의 값 중 큰 금액으로 투찰해야 함!
▶ 개찰 후 나의 사정률 계산 방법
1) A값 미반영 공고일 때
나의 사정률 = {(투찰금액 ÷ 투찰률) ÷ 기초금액} x 100
2) A값 반영 공고일 때
나의 사정률 = [{(투찰금액 - A값) ÷ 투찰률 + A값} ÷ 기초금액] x 100
3) 순공사원가 반영 공고일 때
나의 사정률 =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 0.98) ÷ 순공사원가} x 100
※ 단, A값과 순공사원가를 모두 반영하는 경우에는
- A값 반영 금액 > 순공사원가반영금액
2) 나의 사정률 = [{(투찰금액 - A값) ÷ 투찰률 + A값} ÷ 기초금액] x 100 산식으로 계산
- A값 반영 금액 < 순공사원가반영금액
3) 나의 사정률 =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 0.98) ÷ 순공사원가} x 100 산식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