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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업데이트] '순공사원가 공고' 투찰금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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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20-06-02 |
조회수 |
9,31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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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메모 기능을 이용한 '순공사원가 공고'에서의 투찰금액 산정 밤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순공사원가 공고(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메모하기' 내 '순공사원가 반영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투찰금액 산정 방법]
1) 회원님께서 원하는 '사정률'을 입력해주세요.
2) '투찰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입력하신 '사정률'을 토대로 '순공사원가 반영금액'이 계산됩니다.
4) '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중 큰 값으로 투찰하시면 됩니다.
※ 회원님께서 원하는 '투찰금액'을 입력하신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정률'과 '순공사원가 반영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도 '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중 큰 값으로 투찰하시면 됩니다.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