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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격심사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특별신인도 '인구감소지역' 항목 추가 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25-06-30 조회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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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아이건설넷입니다.
회원님의 입찰업무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아이건설넷의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신인도 항목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아이건설넷의 적격심사 서비스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우리 업체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신인도 점수(+1점)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어떤 항목으로 점수를 받게 되었는지 툴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상세 >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화면 ]




현재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은 5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확인하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산점 부여 외에도,
개정된 적격심사 내용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아이건설넷 블로그에서 주요 변경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블로그 보러 가기]


아이건설넷 적격심사 서비스에서는 공고별 적격심사 만점 기준과
우리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업체정보를 등록하고 적격심사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업체정보 입력하러 가기]


회원님의 효율적인 입찰 업무를 위해 계속해서 좋아질 아이건설넷,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이건설넷이 회원님의 낙찰을 기원합니다.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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