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5-11호
기능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기능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8일
노 동 부 장 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서울정수기능대학 /인천기능대학 /안성여자기능대학
위치/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만정리
규모/-연면적 : 11,541㎡-기숙사(100실), 공학관 및부속시설 등 /-연면적 : 11,541㎡-기숙사(100실), 공학관 및 부속시설 등/ -연면적 : 6,600㎡-기숙사(100실), 공학관 및 부속시설 등
※ 현황측량도(CAD파일), 지질조사보고서, 학과별 시설장비 기준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 공사기간 : 착수일로 부터 600일간
○ 추정사업비 : 398억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재원조달계획 30점, 건설계획 240점, 시설운영계획 230점, 공익성 및 창의성 60점,
정부지급금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6. 15(수), 14:00
- 장 소 : 학교법인 기능대학 10층 강당(한국산업인력공단 내,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5. 6. 20(월) ~ 2005. 6. 28(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학교법인 기능대학 운영지원국 총무팀(8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PQ적격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05. 8. 3(수) ~ 2005. 8. 05(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학교법인 기능대학 운영지원국 총무팀(8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