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가 3개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ㅇ 운영개시 년도에 적용할 최초 사용료는 사업시행자 지정시 실시협약을 통해 결정된 산정방식에 따라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운영개시년도 이후의 매년도
적용할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매년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
ㅇ 사업제안자는 부대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최소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을 인정하지 않음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 361 호
우리 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수정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1. 사업개요
1. 사업명 :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민간투자사업
ㅇ 사업목적 :
- 개성공단 조성 등으로 남북교역 화물 증가가 예상되어 남북한 교역물량이나 통과화물의 원활한 처리
- 파주시 인근지역에 대규모공단 조성등으로 수도권북부 지역의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물류기지 건설 필요
ㅇ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일원
ㅇ 사업기간 : 2004년 ~ 2010년(2011년 운영개시)
ㅇ 사업규모 : 389,599㎡
ㅇ 건설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36개월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ㅇ 제안자 : (가칭) 하나복합물류주식회사
ㅇ 시설규모 :
- 복합화물터미널 : 화물취급장 4동, 배송센터 4동(단식 1동, 복식 3동)
- 내륙컨테이너기지 : 컨테이너장치장, 컨테이너작업장
ㅇ 사업 추진방식
- 복합화물터미널 : BOO(Build-Own-Operate)방식
- 내륙컨테이너기지 : BOT(Build-Own-Transfer)방식
※ 제3자에 의한 사업제안자는 위와 다른 사업추진방식 제안도 가능함
ㅇ 사용기간
- 복합화물터미널 : 사업시행자가 영구히 사용
- 내륙컨테이너기지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사용
ㅇ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총평가배점의 2.5%로 한다.
3. 주요 사업시행조건
ㅇ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가 3개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ㅇ 운영개시 년도에 적용할 최초 사용료는 사업시행자 지정시 실시협약을 통해 결정된 산정방식에 따라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운영개시년도 이후의 매년도
적용할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매년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
ㅇ 사업제안자는 부대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최소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을 인정하지 않음
4.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및 배포
ㅇ 일시 : 공고일로부터 6일째 되는날 14:00 ~ 15:00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4:00 ~ 15:00)
※ 토요일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
ㅇ 장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건설교통부 물류지원팀(☎ 02-504-7310, 02-2110-8375)
ㅇ 배포내용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양식
5. 제안서 제출
ㅇ 일시 : 공고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 ~ 18:00 (단,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 ~ 18:00)
※ 토요일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
ㅇ 장소 : 건설교통부 물류지원팀
※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ㅇ 사업제안서는 1단계에서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200점), 건설계획(150점),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130점), 공익성 및 창의성(12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총득점이 배점(600점)의 60% 미만이거나, 평가항목별 득점이 배점의 40%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2단계로 수요추정의 적정성(60점), 총민간사업비 산정의 적정성(70점),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70점), 시설사용료 및 수익률 수준의 적정성(150점), 정부지원 요구사항의 적정성(50점)을 평가하며,
1,2단계 총점은 1,000점으로 하고, 1, 2단계 평가점수의 합산결과 가장 높은 점수(가점포함)를 받은자 순위별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7. 질의?답변
ㅇ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함
ㅇ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45일째 되는 날 일괄적으로 배포함(배포장소 : 건설교통부 물류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