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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공고번호 제2005 - 381호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공고원문 전화번호 051-888-2284
입력일 2005-12-21 설명회 2005-12-29 14:00
자격조건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고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이 49% 이상이어야 함 ○ 사업추진 방식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소유권 이전 후 10년으로 함 ○ 정부(부산광역시)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지급금 산정 : 매반기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일괄 지급
첨부파일 파일 1221시설사업기본계획.hwp
파일 1221시설사업기본계획성과요구수준서1.hwp
파일 1221시설사업기본계획작성지침1.hwp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 - 381호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을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민간투자사업
○ 구축대상 : 부산광역시청 외 281개소(구·군 16, 동 225, 보건소 16, 사업소 24)
○ 주요시설 ·광케이블 포설 572Km, 전송장비 설치 274식, 망관리시스템 1식, 망운영센터
○ 추정사업비 : 12,770백만원(부가세 제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85일 추정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고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이 49% 이상이어야 함
○ 사업추진 방식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소유권 이전 후 10년으로 함
○ 정부(부산광역시)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지급금 산정 : 매반기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일괄 지급
·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분할 지급
· 운영비 : 유지·보수, 개량, 수선 등의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비용에 물가변동비를 반영하여 균등액 산정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방법
- 1단계 : 사업신청자의 자격 심사·평가(사전적격성 심사·평가)
- 2단계 : 기술능력 및 가격요소 심사·평가
· 평가항목 : 사업계획 400점, 운영계획 240점, 공익성 60점, 지급금 30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년 12월 29일(목) 14:00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대강당(1층)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접수
· 일 시 : 2006년 1월 19일(목) 09:00~18:00
· 제출처 : 부산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실(6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사업신청서류 접수
· 일 시 : 2006년 3월 22일(수) 9:00~18:00
· 제출처 : 부산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실(6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4.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실(☏ 051-888-228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첨부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려면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또는 기획예산처
BTL사업 홈페이지(http://www.mp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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