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부산대학
교 효원문화회관 건립·운영 BTO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
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1일
부 산 대 학 교 총 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건립·운영 BTO 사업」
○ 사업 위치 및 규모 :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참조
○ 공사기간 : 실시협약 체결일로 부터 3년간
○ 추정사업비 : 약 720억원(전액 사업시행자 부담)
* 효원문화회관 건립비 - 500억원, 대체시설 건립·이전비 - 220억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사업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부산대학교는 부지만 제공하며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당해
시설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
에게 그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BT0 : Build-Transfer-Operate)
·단, 대체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지 않고, 부산대
학교에서 직접 사용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 140점, 효원문
화회관 건립계획 220점, 관리운영계획 150점, 기타분야계획 90점, 대체
시설 건립계획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
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12. 27(화), 15:00
· 장 소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3층 회의실
○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및 접수처
· 제출기간 : 2006. 2. 27(월) ~ 2006. 2.28(화), 09:00~18:00
· 접 수 처 : 부산대학교 캠퍼스기획관리본부(본부동 6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