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고시 제 2005-3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대전옥계초외 9교 체육
관 증․개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3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
『대전옥계초외 9교 체육관 증․개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조달하
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00점, 운영계획 110점, 공익성 및 창의성 90
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
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12. 27(화) 11:00
․ 장 소 : 대전광역시동부육청 4층 대회의실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4번지)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6. 01. 09(월) 09:00 ~ 17:00까지
․ 접수처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1층 재무과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6. 01. 17(화)
○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 02. 17(금) 09:00 ~ 17:00까지
․ 접수처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1층 재무과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시설과(042-229-5864),
재무과(042-229-5853)로 문의하시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jdb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