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05 - 1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진남초 외 1교(상일고)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을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8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진남초 외 1교(상일고)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교육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한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4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
일시 : 2006. 1. 4(수) 14:30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광주광역시 서구 화랑로 116번지)
※ 별도의 현장설명서는 배부하지 않으니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람.
○ 자격평가(PQ심사) 서류제출
일시 : 2006. 1.25(수) 18:00까지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BTL팀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자격평가(PQ심사) 결과 통보
일자 : 2006. 2. 3(금)
○ 사업계획서 제출(자격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시 : 2006. 3.16(목) 18:00까지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BTL팀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gen.go.kr), 교육시설과 BTL팀(062-380-459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