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고시 제2005- 70호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동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8일
안 동 시 장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ㅇ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
하여야 함.
ㅇ 사업추진방법
- 당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안동시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안동시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BTL(Bulid-Transfer-Lease)방식으로 함.
ㅇ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이전 후 20년
ㅇ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60점, 운영계획 180점,
일반계획 110점, 정부지급금 450점으로 함.
ㅇ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ㅇ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6. 01. 10(화) 14:00
-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청 시청대회의실(본관 2층)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제출
- 마 감 일 : 2006. 02. 24(금) 18:00한
- 제 출 처 : 경상북도 안동시청 문화관광과(본관 4층)
※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ㅇ 사업계획서 제출(PQ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 마 감 일 : 2006. 05. 19(금) 18:00한
- 제 출 처 : 경상북도 안동시청 문화관광과(본관 4층)
※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4. 기타사항
ㅇ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안동시 홈페이지(www.andong.go.kr)를 참고하고 의문
사항은 안동시청 문화관광과(☎054-840-5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