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였으며, 동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서 기타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또한,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도급방식) 계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분야) 등록을 필한 자.
다. 상기 “가”, “나” 항목 모두를 충족해야하며, “나” 항목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국내건축사로 한정)로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라. 참가등록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지정 등 행정처분과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건축사, 소방시설설계업)는 응모할 수 없음.
다. 상기 “가”, “나” 항목 모두를 충족해야하며, “나” 항목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국내건축사로 한정)로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라. 참가등록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지정 등 행정처분과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건축사, 소방시설설계업)는 응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