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시 제2005-70호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제 주 도 지 사
1. 민간투자시설 사업개요
○ 사업명 :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 민간투자 시설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24-10번지
- 시설규모 : 부지면적 7,392㎡, 건축 연면적 6,520㎡이상
- 추정사업비 : 15,000백만원(부가세 제외, 시설물 준공 기준)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기부채납․귀속하고 주무관청로
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
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60점, 운영계획 150점,
일반계획140점, 정부지급금 45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 · 차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 현장설명회
- 일시 : 2006. 1. 12(목요일) 14:00
- 장소 :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강당
○ 사전적격(PQ) 심사 서류 제출
- 일시 : 2006. 2. 1(수요일) 09:00 ~ 17:00
- 장소 : 제주도청 여성정책과 (제2별관 1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PQ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시 : 2006. 4. 6(목요일) 09:00 ~ 17:00
- 장소 : 제주도청 여성정책과 (제2별관 1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인터넷홈페이지(www.jeju.go.kr →공고/고시)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제주도청 여성정책과(Tel 064-710-2862 : 김정주)로 문의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