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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제주도립미술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공고번호 제 2005 -72호
발주기관 제주도 공고원문 전화번호 064-710-3412
입력일 2005-12-29 설명회 2006-01-12 16:00
자격조건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첨부파일 파일 1229제주도립미술관_1.hwp
파일 1229제주도립미술관_20.hwp
파일 1229제주도립미술관_30.hwp


제주도 고시 제 2005 -72호
『제주도립미술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의거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제 주 도 지 사
1. 민간투자시설 사업개요
○ 사업명 : 제주도립미술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연동 680-7 번지
- 시설규모 : 부지면적 39,759㎡, 건축 연면적 6,611㎡
- 추정사업비 : 20,000백만원(시설물 준공 기준)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기부채납․귀속하고 주무관청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외관의 창의성 50점, 건설계획 190점, 운영계획 130점, 일반계획13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 · 차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 현장설명회
- 일시 : 2006. 1. 12(목요일) 16:00
- 장소 : 제주도청 회의실
○ 사전적격(PQ) 심사 서류 제출
- 일시 : 2006. 2. 22.(수요일) 17:00까지
- 장소 : 제주도청 문화예술과 (본관 4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PQ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시 : 2006. 4. 20.(목요일) 17:00까지
- 장소 : 제주도청 문화예술과 (본관 4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인터넷홈페이지(www.jeju.go.kr →공고/고시)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제주도청 문화예술과(Tel 064-710-3412 : 홍성보)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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