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4 월24일
여 주 군 수
1. 사업계획
○사업명:여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위 치:여주군 점동면 처리 739-49번지 일원(기존 자원화사업장 부지)
○위치도:사업 설명회시 배부
○규 모:50톤/일
○사업의 범위:시설사업기본계획(사업계획서작성지침)[여주군 홈 페이지(http://www.yj21.net) 공지사항] 참조
○추정사업비:6,600백만원(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시설비 등 포함)(단, 사업신청자의사업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사업기간: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준공하여야 함.
○처리공법:호기성 퇴비화(※상세한 내용은 기본계획서 참조)
2. 사업신청자격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하고, 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사업신청자가 3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하고, 상위2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및 건설출자자는 대표자로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이어야 함
○당 사업의 설계부분은 고시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상하수도, 조경), 기계부문(유체기계 또는 산업기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 수질관리, 대기관리), 전기부문(발송배전)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사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아래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단,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을등록한 업체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제작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함.(단, 시설공사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공사를 경도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대표사는 사업시행자로 고시일 기준 최근 5년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로서 1일 10톤(1일8시간 가동기준)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 시설의 설치공사 준공실적(납품실적 및 기성부분 준공실적 제외)이 있는 업체(단, 공동도급에 의한 실적은 해당업체의 지분만 인정함)
3.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자의 충족사항
○총민간사업비에서 이윤을 제외하고 예비비(물가변동비 및 물량변동비), 건설이자를 더한 금액의 25% 이상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4. 시설사업기본계획 요약
가. 소유권 귀속 및 관리운영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이와 관련된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여주군에 귀속되어야 함(BTO 방식).
○운영비를 청구할 수 있는 무상사용기간은15년으로 함
나. 관리운영권 인계
○무상사용기간 만료 6개월전에 시설점검을실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수리 보수한 후인계하여야 함.
다. 사용비(운영관리비)결정:기본계획 참조
라. 부대사업:기본계획 참조
마. 설계 및 시공기준:기본계획 참조
바. 유지보수 및 관리:기본계획 참조
사. 공사감독:기본계획 참조
아. 이행보증:기본계획 참조
자.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결정:기본계획 참조
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기본계획서 참조
카.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기본계획 참조
타. 여주군의 지원사항
○부지제공 및 기타 본 고시내용에 정하는 사항
○사업비:여주군 부담(국·도비 포함)은 사업비의 65%로 함.
※실시협약 협상시 변동될 수 있음.파. 평가항목 및 요소
○평가항목은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220점), 건설계획(300점),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370점), 공익성 및 창의성(110점)으로구분함.
○평가는 평가요소별로 세분하여 시행하며,배점은1,000점 만점 기준임.
5. 사업설명회 및 사업계획서 작성자료 배부
○사업설명회 일시:2006년 5 월 1 일(월) 14:00
○사업설명회 장소:여주군청 신관 4층 대회의실
○관련자료 열람 기간:고시일 익일부터 30일간(2006. 5.23.까지)
○관련자료 열람:여주군청 환경보호과 또는 여주군 홈페이지(http://www.yj21.net)공지사항 에서 열람가능
○사업설명시 지참서류:사업기본계획 및 작성지침은 여주군 홈페이지(http://www.yj21.net)공지사항에서 출력 지참
6.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본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설명일 익일부터 7일 이내에 질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함(2006. 5. 9.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제출일 익일부터10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