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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서울정도초 외 5교 신․개축 민간투자사업 공고번호 제2006 - 11호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원문 전화번호 02-3999-442
입력일 2006-05-29 설명회 2006-06-05 15:00
자격조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파일 사업고시(2006.5.29).hwp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6 - 11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정도초 외 5교 신ㆍ개축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정도초 외 5교 신․개축』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서울정도초 외 5교 신․개축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원본참조

 ○ 공사기간
- 서울정도초, 장지중, 진관고, 수명중 : 착공일로부터 365일간
- 서울미사리초, 서울잠일초 : 착공일로부터 540일간
 ○ 추정사업비 : 589.62억원
  * 현황(배치)도, 지질조사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탑재되어 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60점, 시설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6. 06.05 (월)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대강당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번지)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6. 06.16 (금) 09:00~17:00까지
  · 접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6.06.27(화)
 ○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08.25.(금) 09:00~17:00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사업 안내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02-3999-442), 교육시설과(02-3999-191)로 문의하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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