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60점, 시설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6. 06.05 (월)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대강당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번지)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6. 06.16 (금) 09:00~17:00까지
· 접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6.06.27(화)
○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08.25.(금) 09:00~17:00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사업 안내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02-3999-442), 교육시설과(02-3999-191)로 문의하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