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사업의 범위
가. 사 업 명 : 원주 반곡초 외 1교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나. 위치 및 입지조건
원본참조
※학교별 세부현황은【붙임 3】BTL사업 대상학교별 현황과 같다.
다. 사업목적
1) 강원도 원주시 관내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택지개발지역내 학생수용을 위한 초․중등학교를 신축하여, 학교구성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물을 제공하며,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여 경제적이고 수준 높은 시설확충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붙임 2】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1) 조사
2) 설계․시공․공사감리
3) 각종 인허가 업무
4) 시설의 양도
5) 운영기간중의 유지관리
* 성과요구수준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마. 업무의 사양 : 【붙임 2】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가. 추정사업비 : 22,03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 반곡초 : 11,171백만원, 반곡중 : 10,859백만원 )
나. 공사기간 : 총 공사기간은 “제4절, 4.1 사. 준공시기”에 따르며 반드시 2008.
2. 20 이전에 준공하여야 한다.
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준공 후 관리운영권설정기간에 걸쳐 정부지급금을 지급하고, 지급의 범위는 시설의 총민간투자비와 운영비로 구성된다.
3.3. 사업추진 일정
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06. 6. 16 (금)
나. 사업 설명
1) 일시 : 2006. 6. 22 (목) 15:00
2) 장소 : 강원도교육청 6층 대강당 (강원도 춘천시 심일로 108번지)
다. 질문서 제출
1) 제출기간 : 2006. 6.22(목) 09:00~ 2006. 6. 28(수) 17:00
2) 제출처 : 강원도교육청 시설과
라. 질문에 대한 회신
1) 예정일시 : 2006. 7. 3 (월)
2) 회신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탑재
마. 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 서류제출
1) 일시 : 2006. 8. 18 (금) 09:00 ~ 17:00
2) 제출처 : 강원도교육청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바. PQ심사/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1)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발표한다.
가) 평가완료 일시(예정) : 2006. 9. 1 (금)
나)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일시(예정) : 2006. 9. 8 (금)
다) 평가결과 통보(예정) : 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및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www.kwe.go.kr)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평가완료 및 평가결과 발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평가의 과정, 내용, 점수 등은 비공개로 한다.
사.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
1) 협상완료예정일 : 2006. 11. 7 (화)
가)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 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협상기간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협상완료일을 1회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예정)일 : 2006. 11. 15(수)
※ 차 순위 대상자와의 협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1) 기본설계(안) 확정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전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계획설계 심의를 받아야 함
2)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 기본설계(안) 확정일로부터 60일 이전
3)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자. 시공
1) 공사 착공 예정일(07.12월말 예정)
단, “아”항의 설계 내용 중 실시설계 승인 시 변경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우선 착공 할 수 있다.(Fast Track 적용)
차. 기부채납(양도) : 2008. 2. 20. (예정)
※ 실제 준공시기에 맞추어 기부채납(양도)하며 준공예정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