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한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3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4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 함.
3. 추진일정
○ 사업 설명회
1) 일시 : 2006. 08. 03(목) 14:00
2)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2층 대강당(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6-1번지)
※ 장소 변경시 2006. 08. 02. 18:00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ne.go.kr) 시설과 자료실에 게시한다.
○ 사업계획서 제출
1) 일시 : 2006. 10. 04(월) 09:00~17:00까지.
2)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1층에 위치)
3) 제출서류 : 1차 PQ서류와 2차 기술 및 가격부분의 서류는 동일 날자 동시에 제출한다.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1) 일시(예정) : 2006. 10. 23(월)
2) 평가결과 : 개별통보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제
○ 개교예정일 : 2008. 03. 01
※ 상세한 추진일정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3.3. 사업추진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ne.go.kr) 시설과 자료실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268-1199, 268-10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한 내용 중 일부 학교에서 부지조성지연 및 유물출토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착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