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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진해장천초 외4교 신축 민간투자사업 공고번호 제2006- 8호
발주기관 경남교육청 공고원문 전화번호 268-1199
입력일 2006-07-27 설명회 2006-08-03 14:00
자격조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파일 경남교육청 고시 제2006-8호 고시자료2.zip


경남교육청 고시 제2006- 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진해장천초 외4교 신축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27일
경상남도교육감

『진해장천초 외4교 신축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진해장천초 외4교 신축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구분/신설학교
학교명/예 정 지/부지면적(㎡)/완성 학급수/건축연면적(㎡)/추정사업비(백만원)
장천초등학교/진해시 장천동 119-12번지/10,710.0/30/9,487.0/9,531
석동1초등학교/진해시 이동 468-4번지/10,400.0/30/9,487.0/9,531
금지초등학교/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961번지/10,913.1/24/7,906.0/7,943
가좌중학교/진주시 가좌동 669번지/12,884.0/18/6,613.0/6,643
수월1초등학교/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833-1번지/15,000.0/36/11,115.0/11,168
계//59,907.1/138/44,608/44,816

○ 공사기간 :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0일(절대공기로 협상 시 개교일정 등을 감안 학교별로 협의하여 확정)
※ 세부내용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참조
○ 추정사업비 : 44,81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 제공자료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시설과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음)
1. 위치도
2. 부지현황도
3. 지질조사서
수월1초등학교 제외(추후 제공예정)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한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3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4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 함.

3. 추진일정
○ 사업 설명회
1) 일시 : 2006. 08. 03(목) 14:00
2)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2층 대강당(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6-1번지)
※ 장소 변경시 2006. 08. 02. 18:00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ne.go.kr) 시설과 자료실에 게시한다.
○ 사업계획서 제출
1) 일시 : 2006. 10. 04(월) 09:00~17:00까지.
2)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1층에 위치)
3) 제출서류 : 1차 PQ서류와 2차 기술 및 가격부분의 서류는 동일 날자 동시에 제출한다.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1) 일시(예정) : 2006. 10. 23(월)
2) 평가결과 : 개별통보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제
○ 개교예정일 : 2008. 03. 01
※ 상세한 추진일정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3.3. 사업추진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ne.go.kr) 시설과 자료실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268-1199, 268-10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한 내용 중 일부 학교에서 부지조성지연 및 유물출토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착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덧붙임
1.″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2. [붙임1]″사업신청서작성지침″
3. [붙임2]″성과요구수준서″
4. [붙임3]″민간투자사업 대상 학교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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