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6 - 1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상림초외
4교 신축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상림초외 4교 신축 임대형 민자(BTL)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서울상림초외 4교 신축 임대형 민자(BTL)사업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원본참조
※ 완성학급수에서 특수학급은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계획시 특수학급 추가계획
을 세워야 함.
○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 8 개 월
○ 추정사업비 : 53,375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
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BTL : Build-Transfer-Lease)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
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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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40점, 시설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
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6. 09.06(수)
· 사업설명 : 설명내용은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시설과 공지사항에 게재하며,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6. 09.22(금) 09:00~17:00까지
· 접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6.09.29(금)
○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12.08(금) 09:00~17:00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사업 안내
본 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은 서울시교육청 재무과(02-399-9442), 교육시설
과(02-399-9475)로 문의하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란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