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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진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공고번호 제2006 - 43호
발주기관 진천군 공고원문 전화번호 043-539-3483
입력일 2006-09-28 설명회
자격조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진천군 고시 제2006 - 43호

진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2일

진 천 군 수 (인)

1. 사업개요

○ 사업명 : 진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진천군 진천읍, 초평면 일원

- 시설규모 : 백곡천좌안, 벽암, 교성, 초평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총사업비 : 54,331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진천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 09:00 ~ 18:00

○ 장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 접수일, 사업계획서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진천군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

(진천군 환경과 : 043-539-3483,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02-3475-6910~36)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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