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
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30점, 운영계획 190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380
점을 합산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 설명
- 일시 : 2006. 9. 25(월)
- 방법 : 설명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www.jbe.go.kr) “시설과 공지사항”에 게재하
며,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PQ심사및 사업계획서 제출(1,2단계 통합 평가)
- 일시 : 2006. 10. 30(월) 09:00 ~ 17:00까지
- 접수처 :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사업 안내
○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063-270-8304)로 문의하시고, 전라북도교육
청홈페이지(www.jbe.go.kr)“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