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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명 |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 게시 |
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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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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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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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일 |
2025-02-27 |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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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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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file_no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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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5 - 425호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남 양 주 시 장
(첨부파일)
[붙임1]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남양주시 공고 제2025-425호) 1부.
[붙임2]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세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