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
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진천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점)으
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 09:00 ~18:00
○ 장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 접수일, 사업계획서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진천군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
(진천군 환경과 : 043-539-3483,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02-3475-69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