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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목포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공고번호 제2006 - 870호
발주기관 목포시 공고원문 전화번호 061-270-3537
입력일 2006-10-09 설명회
자격조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파일 06목포_BTL_RFP1(시설사업기본계획).hwp
파일 06목포_BTL_RFP2(성과요구수준서).hwp


목포시 고시 제2006 - 870호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4일

목 포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목포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목포시 일원

- 시설규모 : 남해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총사업비 : 73,791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6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등을 기
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
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점)으
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사전등록, 질의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는날 09:00 ∼ 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
처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
지원처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
지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09:00 ∼18:00

◈ 장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 접수일, 사업계획서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목포시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서(작성지침 포함)등을 게재 하
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 공단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주무관청 하수과 : 061-270-3537,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02-3475-6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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