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대학교 ·안동대학교 기숙사확
충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0일
부산대학교 총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부산대·안동대 기숙사 BTL사업」
◦ 사업의 위치 및 사업규모 : 첨부파일참조
◦ 예정공사기간 : 2007. 6 ~ 2009. 01. 30(약 19개월)
◦ 추정사업비 : 26,722백만원(준공기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2. 사업추진방식
◦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
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 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대학)에게 임대하여 투자
비를 회수할 수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3.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 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출자자
-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
금액 이상
- 출자예정금액에 대한 PQ자격에 부합하는 제3자(금융기관, 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를 제
출하면 자격이 됨.
◦ 설계법인(설계자)
-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2개업체 공동참여 가능)
-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및 소방관
계법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사업신청자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법인(설계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시공법인(건설사)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토건포함)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
재 건축분야 시공능력공시액(건축토목공사업 인 경우 건축부문 시공능력공시액을 말함)이 26,722백
만원 이상인 업체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할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평가기준은 대표사 의 시공능력공시액
으로 함)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소방관계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사업신청자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시공법인(시공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운영법인(운영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주택 업법에 의한 주택
관리업, 공중위생관리업법에 의한 공중위생업, 부동산 투자회사업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또
는 허가를 필하였거나,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내에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 또는 허
가 를 필한 업체 중 1개업체 이상
◦ 시공자격과 운영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법인은 시공능력과 운영능력을 동시 인정함.
4.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단계 평가기법을 적용함.
- 1단계 평가는 PQ심사로 사업시행 자격 충족 여부 및 사업능력을 판단
- 2단계 평가는 1단계 PQ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주무관청이 수행 함.
- 2단계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 함.
◦ 1단계 평가의 내용
- 사업시행 자격 평가로 출자자의 자격, 설계사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운영사의 자격을 “사
업신청자의 자격”에 의거 평가함(적격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2단계 평가의 내용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100점>, 창의및효율성<40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60점>으로 배점하고, 총 점수 1,000점을 만점으로 펑가를 하여 획득 평
가 총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인 이상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 최선 순위자를 우선협
상 대상자로 하여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5. 사업설명회(현장설명)
◦ 일 시 : 2006년 10월 19일(목요일) 15:00
◦ 장 소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3층 회의실
◦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서는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설명회 시에는 별도 열람·배
부 등을 하지 않음.
6. 사업신청서류 제출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6년 11월 02일(목요일) 17:00까지
- 접수처 : 부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대학본부 10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007년 01월 11일(목요일) 17:00까지
- 접수처 : 부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대학본부 10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7.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여 본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구성 인원은 위원
장을 포함한 위원 8명, 간사 1명, 서기 2명으로 함.
◦ 주무관청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절차는 주무관청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심의
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 함.
8. 보충정보 제공처
◦ 주무관청 담당자
- 부산대학교 : 사무국 시설과 김동수(☎ 051-510-3808)
- 안동대학교 : 사무국 시설과 권병수(☎ 054-820-5215)
◦ 이 공고문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서는 부산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pusan.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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