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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행정초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공고번호 제 2006 - 30호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공고원문 전화번호 031-249-0949
입력일 2006-10-16 설명회 2006-10-23 16:00
자격조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파일 행정초_외_5교_임대형_민자사업(BTL)-2006[1].10.16.zip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06 - 3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행정초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학교명학교명예정지부지면적
(㎡)BTL 사업규모비고완 성
학급수건축
연면적(㎡)추정사업비
(백만원)신축행정초화성시 향남택지
(초 4)12,000.00247,905.787,946도이초화성시 향남택지
(초 3)12,000.00247,906.027,946평리초화성시 향남택지
(초 2)12,000.003611,115.0911,171학동1초화성시 동탄택지
(초 15)12,507.004212,701.0012,765세교초오산시 세교택지
(초 2)13,989.00247,905.877,946행정중화성시 향남택지
(중 1)13,000.00309,833.009,882계6교57,656
나.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350일간(절대공기)
 다. 추정사업비 : 57,65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정
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용)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
로 함.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운영계획 19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
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6. 10. 23(월) 16:00
  · 장 소 : 경기도교육청 대강당(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6. 11. 06(월) 09:00부터 ~ 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6. 11. 13(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 시 : 2006. 12. 22(금) 09:00부터 ~ 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49)으로 문의하시고, 경기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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