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정
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운영계획 19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
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6. 10. 23(월) 15:00
· 장 소 : 경기도성남교육청 5층 소회의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9)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6. 11. 01(수) 09:00부터 ~ 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성남교육청 3층 재무과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6. 11. 08(수)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06. 12. 13(수) 09:00부터~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성남교육청 3층 재무과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성남교육청 시설과(031-780-2685), 재무과(031-780-2572)로 문
의하시고, 경기도성남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s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