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
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
청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용)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운영계획 19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
급금 400,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6. 10. 23(월) 16:00
· 장 소 : 경기도교육청 대강당(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6. 11. 06(월) 09:00부터 ~ 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6. 11. 13(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 시 : 2006. 12. 22(금) 09:00부터 ~ 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49)으로 문의하시
고,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