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06 - 33 호
『신곡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신곡초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
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
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용)을 지급받아 자
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운영계획 190점, 공익성 90점, 정부
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자료 게재
․ 일 시 : 2006. 10. 27(금)
․ 게재장소 : 사업설명자료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공지
사항에 게재하며, 별도의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6.11.09(목) 09:00부터~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6.11.16(목)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 시 : 2006.12.29(금) 09:00부터~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34)으로 문의하시
고,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