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전고 외 5교 신·개축 임대형
(BTL)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2일
대구광역시교육감
『매전고 외 5교 신·개축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매전고 외 5교 신·개축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첨부파일고시문 참조>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
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
Transfer-Lease)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10점, 유지관리계획 200점, 출자자구성 90점, 정부지
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6. 11. 8(수) 14:00
· 장 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 7층 대회의실
○ 사업계획서 제출(1차 사업자격평가서류와 2차 사업계획서를 일괄 제출)
· 일 시 : 2006. 12. 14(목) 09:00~17:00까지
· 접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
지(http://www.dge.go.kr)를 참조하시고, 사업계획 참고자료는 교육시설과 블로그(홈페이지 우측 상
단/블로그세상/부서별홈페이지/교육시설과)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문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
과(053-757-8764) 및 교육시설과(053-757-8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