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 254 호
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0. 31.
울산광역시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북구 일원
- 시설규모 : 방어진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사업비 : 110,914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사업추진방식: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추정사업비 : 30,064,817천원(부가가치세제외, 준공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울산광역시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기본계획보고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40점), 운영계획(120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50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울산광역시청 수질보전과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울산광역시청 수질보전과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울산광역시청 수질보전과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장소 : 울산광역시청 수질보전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
○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접수일, 사업계획서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로 문의.(울산광역시 수질보전과 : 052-229-3282)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ulsan.go.kr). 끝..
※ 붙임 내역 :
1.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