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원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및 『남강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공고번호
제2006 - 14호
발주기관
강원도교육청
전화번호
033-258-5191
입력일
2006-11-07
설명회
2006-11-10 14:00
자격조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06 - 14호
『평원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및 『남강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평원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및 『남강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6일
강원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제 1지구 사업 : 평원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공고문 참조*
(제 2 지구사업 : 남강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
*공고문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 착공예정일 : 2006년 3월 26일
○ 추정사업비
· 제1지구 사업 : 18,803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 제2지구 사업 : 20,35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 사업단위
· 사업단위는 제1지구사업, 제2지구사업으로 각각 별개의 단위사업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70점, 운영계획 130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
· 일 시 : 2006. 11. 10(금) 14:00
· 장 소 : 강원도교육청 6층 대강당(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84)
○ 적격(PQ)심사서류/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 12. 7(목). 09:00~17:00
· 접 수 처 : 강원도교육청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