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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평원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및 『남강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공고번호 제2006 - 14호
발주기관 강원도교육청 공고원문 전화번호 033-258-5191
입력일 2006-11-07 설명회 2006-11-10 14:00
자격조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06 - 14호


『평원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및 『남강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평원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및 『남강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6일
강원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제 1지구 사업 : 평원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공고문 참조*

(제 2 지구사업 : 남강초 외 13교 체육관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
*공고문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 착공예정일 : 2006년 3월 26일
 ○ 추정사업비
· 제1지구 사업 : 18,803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 제2지구 사업 : 20,35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 사업단위
· 사업단위는 제1지구사업, 제2지구사업으로 각각 별개의 단위사업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70점, 운영계획 130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
  · 일 시 : 2006. 11. 10(금) 14:00
  · 장 소 : 강원도교육청 6층 대강당(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84)


○ 적격(PQ)심사서류/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 12. 7(목). 09:00~17:00
  · 접 수 처 : 강원도교육청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강원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we.go.kr)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고 강원도교육청 시설과(033-258-5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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