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관평초 외 2교 신축 민간투자
(BTL)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첨부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관평초(360일), 관평중(360일), 복수고(540일)
○ 추정사업비 : 26,51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00점, 시설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총 9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질문서 접수
· 일 시 : 2006. 11. 09 ~ 2006. 11. 20. 18:00까지
· 제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 질문서 회신
· 일 시 : 2006. 11. 27
· 개별통보 없이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에 게재함
○ PQ심사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12. 11. 09:00 ~ 18:00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PQ심사 및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완료일시(예정) : 2006. 12. 26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je.go.kr)를 참고하시
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042-480-7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