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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민간투자사업 공고번호 제2006-268호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공고원문 전화번호
입력일 2006-11-14 설명회
자격조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파일 8859_공고문(요약).hwp
파일 8859_공고문(전문).hwp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6-26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민간제안사업』을 민간 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요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8.

해양수산부장관

1. 최초제안자의 제안개요
 ○ 사업명 :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측해역
 ○ 사업규모: 컨테이너부두 5만톤급 3선석(1,050m)
 ○ 사업기간 : 건설 : 2007년 ~ 2011년(60개월), 운영 : 50년

2. 제3자 제안요청 공고 주요내용
 ○ 사업제안자의 자격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목투자회사의 형태로 제안하지 않아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출자자 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 조건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함.
- 최초제안자는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불변가격 산출은 200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변동률은 연4%를 적용함.
-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는 적용하지 않음.
○ 사업수익률 제시
- 내부수익률(IRR)로 하여, 세전 및 세후수익률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의 설정
- 무상사용기간을 30년으로 고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용료는 81,042원/TEU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 함.
○ 추정 총사업비 및 재정지원금액 제시
- 추정 사업비는 5,74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초과하여 제시하면 감점 처리함)
- 재정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하며, 부(負)의 재정지원금액을 제시할 수 있음.
- 부(負)의 재정지원금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 연도별 정액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개시 이후 6년차부터 적용하여 제시함.
○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본 사업의 평가는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단계 평가는 PQ심사로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설계, 시공, 재무, 운영)을 심사평가한 후 2 단계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함.
- 2단계 평가는 1단계 통과자에 한하여 기술부문 450점(건설계획 200점, 사업관리운영 250점), 수요 및 가격부문 550점(수요 100점, 가격부문 450점), 가산점 20점 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만약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수요 및 가격부문, 기술부문, 가산점 순으로 높 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함.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없음.
- 우선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06.11. 27(월), 14: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
- 사업제안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2007. 3. 7(수), 09:00~17:00, 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계획과
4. 사업제안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maf.go.kr)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내용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계획과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민자계획과(☎ 02-3674 -6741,6745, 팩스 02-3674-6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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