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과학체험관 임대형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창 원 시 장
『창원과학체험관 임대형민자사업(BTL)』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창원과학체험관 임대형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 창원시 두대동 188-3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개월 이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25,065㎡(약 7,582평)
- 연면적 : 7,600㎡(지하 1층, 지상 3층)
○ 추정사업비 : 30,00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시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 자금
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식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
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일반계획120점, 건설계획280점, 전시계획
180, 유지관리계획120점, 정부지급금3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6년 12월 08일(금) 14:00
- 장 소 : 창원시청 제3회의실(3층)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7년 01월 04일(목) 09:00~17:00
- 접수처 : 창원시청 평생학습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 : 2007년 01월 12일(금)
○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007년 3월 15일(목) 09:00~17:00
- 접수처 : 창원시청 평생학습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고시문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
은 창원시청 평생학습과(☎055-212-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