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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화물차 공영정류장 조성 민간투자 사업제안 공개모집 공고 공고번호 공고 제2006 - 477호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고원문 전화번호 064) 710-6262
입력일 2006-12-01 설명회
자격조건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파일 1332002_1.hwp


공고 제2006 - 477호

화물차 공영정류장 조성 민간투자 사업제안 공개모집 공고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추진코자 아래와 같이 민간투자 사업제안을 공개모집하오니 사업(투자)희망자는 공모안내서를 확인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제주시 도련1동 2574-1번지 일대 (35,165㎡)
○ 사업기간 : 2007년 1월 ~ 2008년 2월(기간 변경가능)
○ 주요시설 : 주차장, 세차장, 정비소, 주유소, 식당, 샤워시설, 사무소 등
○ 사 업 비 : 최소 100억원 (민간사업자 투자금액 최소 15억원 포함)

2. 사업추진 방법 및 민간투자 내용
○ 부지매입, 기반시설, 조경공사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 주유소, 세차장, 식당 등 건축공사 등은 민간투자 사업자가 추진
○ 시설준공후 민간사업자는 투자시설물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물의 사용권한을 부여 받아 시설운영

3. 민간투자 신청(참여)자격
○ 투자 희망금액(최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단일 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의 운영결과에 의한 결산실적이 있어야 함.
○ 사업 제안시는 투자 희망금액의 20%이상 보증금 예치.

4. 민간(투자)사업자 선정방법 및 시설운영 조건
○ 시설물 건립․운영계획, 사업자 재무상태 등 4개 사항별 세부 평가결과 사항별․총점수가 일정점수 이상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투자) 협약체결과 동시 민간투자(사업) 예정자가 되며, 실시계획이 승인된 후 최종 민간투자 사업자가 됨.
○ 시설준공후 운영에 필요한 장비등의 구입비를 비롯 인건비 등 시설운영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며, 공익에 반하거나 가치하락 등 재산권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시는 임대 등 사용기간중에 있음에 불구하고 시설물 사용권을 제한하고 손실보상 청구가능.

5.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한(접수처) : 2006. 12. 21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관리과)

○ 사업제안시 제출서류 : 별지「민간투자 사업자 공모 안내서」참조

6. 기타 주의사항 및 문의처
○ 주의사항 : 사업제안시「민간투자 사업자 공모 안내서」를 필독하여 세부 사업조건,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관리과 교통물류담당부서
○ 문 의 처 : Tel 064) 710-6262, Fax 064) 710-6249
붙 임 : 1.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 안내서
2. 사업예정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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