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추진코자 아래와 같이 민간투자 사업제안을 공개모집하오니 사업(투자)희망자는 공모안내서를 확인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제주시 도련1동 2574-1번지 일대 (35,165㎡)
○ 사업기간 : 2007년 1월 ~ 2008년 2월(기간 변경가능)
○ 주요시설 : 주차장, 세차장, 정비소, 주유소, 식당, 샤워시설, 사무소 등
○ 사 업 비 : 최소 100억원 (민간사업자 투자금액 최소 15억원 포함)
2. 사업추진 방법 및 민간투자 내용
○ 부지매입, 기반시설, 조경공사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 주유소, 세차장, 식당 등 건축공사 등은 민간투자 사업자가 추진
○ 시설준공후 민간사업자는 투자시설물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물의 사용권한을 부여 받아 시설운영
3. 민간투자 신청(참여)자격
○ 투자 희망금액(최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단일 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의 운영결과에 의한 결산실적이 있어야 함.
○ 사업 제안시는 투자 희망금액의 20%이상 보증금 예치.
4. 민간(투자)사업자 선정방법 및 시설운영 조건
○ 시설물 건립․운영계획, 사업자 재무상태 등 4개 사항별 세부 평가결과 사항별․총점수가 일정점수 이상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투자) 협약체결과 동시 민간투자(사업) 예정자가 되며, 실시계획이 승인된 후 최종 민간투자 사업자가 됨.
○ 시설준공후 운영에 필요한 장비등의 구입비를 비롯 인건비 등 시설운영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며, 공익에 반하거나 가치하락 등 재산권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시는 임대 등 사용기간중에 있음에 불구하고 시설물 사용권을 제한하고 손실보상 청구가능.
5.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한(접수처) : 2006. 12. 21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관리과)
○ 사업제안시 제출서류 : 별지「민간투자 사업자 공모 안내서」참조
6. 기타 주의사항 및 문의처
○ 주의사항 : 사업제안시「민간투자 사업자 공모 안내서」를 필독하여 세부 사업조건,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관리과 교통물류담당부서
○ 문 의 처 : Tel 064) 710-6262, Fax 064) 710-6249
붙 임 : 1.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 안내서
2. 사업예정지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