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사업관리부문 40점, 건설계획부문 310점, 운영부문 190점, 공익
성 6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
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6. 12. 8. (금)
· 방 법 :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www.sen.go.kr) 교육시설과 공지사항에 게재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6. 12. 26(화) 14:00~17:00까지
· 접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 1. 4(목)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 3. 6(목) 14:00~17:00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en.go.kr)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 접속방법 : 서울시교육청 → 기관안내 → 기구표 → 교육시설과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