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5 - 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서울진관초 외 4교 신·개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진관초 외 4교 신 ·개축 및 시설유지관리』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 세부내역은 고시문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간 : 착공일로 부터 900일간
○ 추정사업비 : 590.96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 서울진관초 외 4교 신·개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 현황(배치)도, 지질조사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60점, 시설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06. 15(수)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대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637-2)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5. 06. 24(금) 17:00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5.07.01(금)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5. 08. 16(화). 09:00~17:00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