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6-3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울봉천초외 3교 개축 임대형 민자(BTL)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서울봉천초외 3교 개축 임대형 민자(BTL)사업
○ 추정사업비 : 484.30억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 조달자
○ 사업추진방법 : 민투법 제4조 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BTL) 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