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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명 |
안일고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2.14) |
공고번호 |
제2006-40호 |
| 발주기관 |
경기도교육청
|
전화번호 |
031-249-0926 |
| 입력일 |
2006-12-14 |
설명회 |
2006-12-26 11:00 |
| 자격조건 |
*공고문참조 |
| 첨부파일 |
안일고외_3교_고시서류(pdf_변환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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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6 - 40호
『안일고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안일고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같은 법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14일
경기도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첨부문서참조
나. 공사기간 : 안일고, 태전고-착공일로부터 450일간(절대공기)
매화고, 포곡고 - 착공일로부터 365일간(절대공기),
다. 추정사업비 : 49,07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함.
나.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동시에 주무관청에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기간 동안 주무관청에게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함.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라. 사업계획서 평가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320점, 운영계획 19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등을 거쳐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자료 게재
. 일 시 : 2006. 12. 26(화) 11:00
. 장 소: 사업설명자료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공지사항에
게재하며, 별도의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7. 01. 08(월) 09:00부터~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 01. 15(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07. 03. 02(금) 09:00부터~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26)으로 문의하시고,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