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06 - 41호
『대야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대야초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첨부문서 참조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
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
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용)을 지급받아 자
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운영계획 190점, 공익성 90점, 정부
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자료 게재
. 일 시 : 2006. 12. 29(금)
. 게재장소 : 사업설명자료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공지
사항에 게재하며, 별도의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7.01.18(목) 09:00부터~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01.26(금)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 시 : 2007.03.09(금) 09:00부터~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21)으로 문의하시
고,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