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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대야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2.22) 공고번호 제2006-41호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공고원문 전화번호 031-249-0921
입력일 2006-12-22 설명회
자격조건 *공고문참조
첨부파일 파일 대야초_외_2교_임대형_민자사업(BTL).zip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06 - 41호
『대야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대야초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첨부문서 참조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
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
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용)을 지급받아 자
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운영계획 190점, 공익성 90점, 정부
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자료 게재
  . 일 시 : 2006. 12. 29(금)
  . 게재장소 : 사업설명자료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공지
사항에 게재하며, 별도의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7.01.18(목) 09:00부터~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01.26(금)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 시 : 2007.03.09(금) 09:00부터~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21)으로 문의하시
고,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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