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06- 178 호
『인천 강화여고 외 2교 개축 및 만수초교 외 18교 체육관 증축 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인천 강화여고 외 2교 및 만수초
교 체육관 증축 임대형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참여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개축사업에 한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430점, 운영계획 11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 설명회
● 일 시 : 2007. 1. 4(목) 14:00
● 장 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PQ 자료 및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 2007. 1. 17(수) 17:00까지
● 접수처 : 인천 남동구 구월 1동 시청앞길 9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담당
※ 모사전송 및 전화에 의한 질의는 받지 않음
○ PQ 자료 및 사업계획서 질문에 대한 답변
● 2007. 1. 24(수) 17:00까지
● 방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ice.go.kr) → “임대형 민자사업(BTL)”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에 탑제
○ PQ 자료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접 수 일 : 2007. 03. 02(금) 15:00~17:00까지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민자사업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ice.go.kr) → “임대형
민자사업(BTL)”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설계도서, 설계매뉴얼 및 급식관련 참고자료)는 추후 별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