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06 - 26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북부도서관건립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천안시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천안 북부도서관 민간투자시설사업
○ 사업위치 : 천안시 두정동 985번지(북부1공원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이내
(단, 사업신청자가 꼭 필요하다고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3개월 연장하여 제시가능)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6,325㎡(4,938평)
- 연 면 적 : 6,201㎡(지하 2층, 지상 3층)
○ 추정사업비 : 13,700백만원(부가세제외, 준공시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식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천안시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20점, 운영계획160점, 일반계획 12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지정함.
3. 추 진 일 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7. 1. 16(화) 15:00
- 장 소 : 두정동 985(북부도서관 건립대상지-북부1공원내)
○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서류 제출
- 일 시 : 2007. 2. 15(목) 17:00한
- 접수처 : 천안시청 6층 문화관광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PQ심사(자격평가) 결과 통보 : 2007. 2.28(수)
○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평가 자료) 제출
- 일 시 : 2007. 5. 30(수) 18:00 한
- 접수처 : 천안시청 6층 문화관광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 타 사 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행정공고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521-2031)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