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협약상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금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식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천안시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20점, 운영계획 160점, 일반계획 120점 및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 진 일 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7. 01. 17(수) 14:00
- 장 소 : 천안시 청당동, 삼룡동 일원(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내)
○ 사전적격(PQ)심사(제안) 서류 제출 기한
- 일 시 : 2007. 02. 13(화) 17:00한 (단 휴무일은 제외)
- 접수처 : 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과(시설1팀)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 03. 02(금)
○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007. 05. 30(수) 17:00한
- 접수처 : 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과(시설1팀)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 타 사 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행정공고를 참고 하시고 의문사항은 천안시청 공보체육담당관 체육시설팀(521-5179), 도시개발사업소 시설1팀(521-2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