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6 -253호
인천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 월 28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인천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일원
- 시설규모 : 인천광역시 승기배수구역(연수․소래 처리분구)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사업비 : 122,474백만원(부가세 제외, 고시일 현재 불변가격기준)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식 : 임대형(BTL, Build-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
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
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인천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2006.12)”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 충족 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기술부문 360점, 공익부문 60점, 혼합부문 80점, 가격부문 500점으로 구분하여 총 배
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 자료열람 일시 및 장소 : 고시일(관보 게재일 기준)익일부터 30일간, 인천광역시 물관리과
◦ 설명회 : 생략(서면 질의․답변으로 대신)
◦ 질의․답변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은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주무관청에 문서로 접
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통보는 개별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1차질의 :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통보
- 2차질의 : 1차질의/응답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 접수,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통보
4. 사전등록일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등록 일시 :공시(관보 게시일 기준)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1일간)09:00~18:00
◦ 사업계획서접수 일시 : 고시(관보 게재일 기준) 익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1일간) 09:00~
18:00
◦ 장소 : 인천광역시 물관리과(단, 우편에 의한 접수하지 않음)
5. 기타
◦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접수일, 등록일, 접수일 등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을 마감일로 함.
◦ 사업계획서 제출은 사전등록업체에 한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물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물관리과 : 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