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수완4초 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수완4초 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첨부파일고시문참조>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교육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
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
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한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사업관리 40점, 건설계획 310점, 운영 19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
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제출(자격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시 : 2007. 2.14(수) 09:00~17:00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BTL팀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평가 완료일(예정)
일시 : 2007. 2.28(화)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예정)
일자 : 2007. 3. 5(월)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gen.go.kr) 공지사
항, 교육시설과 BTL팀(062-380-459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