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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전북체육중외 8교 임대형 민자사업』 및 『김제용지중외 9교 임대형 민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12.28) 공고번호 제2006-11호
발주기관 전라북도교육청 공고원문 전화번호 063-270-8304
입력일 2006-12-29 설명회
자격조건 *공고문참조
첨부파일 파일 용지중외9교.zip
파일 체육중외8교.zip


전라북도교육청고시 제2006-11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체육중외 8교 임대형 민자사
업』 및 『김제용지중외 9교 임대형 민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전라북도교육감
『전북체육중외 8교 임대형 민자사업 및 김제용지중외 9교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전북체육중외 8교 임대형 민자사업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첨부파일 고시문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개축:300일, 체육관:240일
○ 추정사업비 : 19,85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나. 김제용지중외 9교 임대형 민자사업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첨부파일 고시문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개축:300일, 기숙사:300일, 체육관:240일
○ 추정사업비 : 20,21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
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370
점을 합산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 설명
- 일시 : 2007. 01. 05.(금)
- 방법 : 설명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www.jbe.go.kr) “시설과 공지사항”에 게재하
며,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1단계 PQ심사 서류 제출
- 일시 : 2007. 01. 23(화) 09:00 ~ 17:00까지
- 접수처 :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
- PQ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 PQ심사및 사업계획서 제출(1,2단계 통합 평가)
- 일시 : 2007. 03. 06(화) 09:00 ~ 17:00까지
- 접수처 :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사업 안내
○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063-270-8304)로 문의하시고, 전라북도교육
청홈페이지(www.jbe.go.kr)“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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