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 2006 - 192호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민간투자법 제2조 대상 사회기반시설『강진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민간투자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 시설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305-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대지 30,653.00㎡, 건축연면적 약 20,550㎡(리모델링 포함)
- 추정사업비 : 35,000백만원(부가세 제외, 시설물 준공 기준)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720일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정부
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최소자기자본비
율은 10%이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
상이어야 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
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 30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6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