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고시 제2006-110호
“인제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인제남면생활체육공원”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
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 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인 제 군 수
ꊱ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인제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인제남면생활체육공원”
민간투자시설사업
o 위 치
-인제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588-2번지외 18필지
·부대사업 대상위치 : 서화면 천도리 588-1번지외 2필지
-인제남면생활체육공원 :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292번지외 23필지
구 분인제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인제남면생활체육공원비 고부지면적10,285㎡
(부대사업 3,037㎡)88,847㎡연(시설)면적연면적 3,000㎡
(지하1층 지상3층)시설면적 28,765㎡ o 사업규모
o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내
o 추정사업비 : 14,300백만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준공시점의 경상가격)
- 인제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 : 7,000백만원
- 인제남면생활체육공원 : 7,300백만원
ꊲ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o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여야함.
o 사업추진방식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
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
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
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 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함.
[ BTL : Build - Transfer - Lease ]
o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o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일반계획
120점, 건설계획 220점, 운영계획 16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o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
함.
ꊳ 추진일정
o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7년 1월 12일 (금) 14:00
┕ 장 소 :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다목적실 (1층)
o 사전적격(PQ) 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7년 2월 9일 (금) 10:00 ~ 18:00
- 접수처 :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다목적실 (1층)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o 사전적격(PQ) 심사 결과 통보 : 2007년 2월 20일 (화)
o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007년 3월 30일 (금) 10:00 ~ 18:00
- 접수처 :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다목적실 (1층)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ꊴ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인제군청 홈페이지 (www.inje.go.kr)
고시문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033-460-
2086, 460-2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