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 고시 제2006 - 000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 가야초교 외 4교 개축 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부산 가야초교 외 4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부산 가야초교 외 4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첨부파일 고시문 참조>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9일간 (학교별 건설기간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참조)
○ 추정사업비 : 49,626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탑재되어 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270점, 운영계획 27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7. 01. 03(수) 15:00
· 장 소 :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 3층 강당(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로 267)
※ 장소 변경시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사업계획서 제출(1차 PQ서류와 2차 사업계획서 전체)
· 일 시 : 2007. 03. 02(금) 15:00~17:00
· 접수처 :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지원과(계약관리담당)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dongbu.pen.go.kr)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 시설과(051-